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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삼성화재 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생태계 교란 덩굴류 조기 대응 나서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덩굴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덩굴류가 무성하게 자란 뒤 제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육 초기 단계에서 대응함으로써 수목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덩굴류는 주요 수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도로변과 산림 등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덩굴류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4개소 약 2.5ha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물리적 제거와 함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을 활용한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덩굴류는 번식력이 강해 완전한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생장 속도가 빠른 덩굴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본격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