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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조속한 처리 재촉구

10월 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지급 중단 지분위기,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우려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19일 성남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시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을 위해 3회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총 1575억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3일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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