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남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관리주체 4028곳에 안내문 발송…9월 27일 넘기면 400만원 이하 과태료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관리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하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를 참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성남시는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 4028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획

더보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1주기 추모 위령제 참석... 유가족 위로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1주기인 24일, 사고 현장 앞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 위령제는 사고대책위원회와 피해자가족협의회 주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불교제례 의식으로 진행됐으며, 희생자 유가족, 사고대책위 및 피해자가족협의회,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추모의 말씀을 시작으로 발원문 봉독과 추모 법문, 헌화·헌수·헌배로 이루어진 공양의식, 사고 현장 주변을 도는 회향 순례, 소전의식 등으로 이어지며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화성특례시는 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 소통하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발생 및 대응 과정 전반을 담은 ‘백서 제작’ ▲고위험 사업장의 사전 정보 파악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화재위험지도’ 구축 ▲분야별 제조업 사업장 안전 점검 위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