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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 집중 홍보 추진

적극 홍보 통한 자동차 과태료 줄이기 힘써

 

(케이엠뉴스) 부천시가 법인 ·단체 등에서 제때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법인·단체는 자동차 변동사항인 상호,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차량 법인·단체 등의 소유자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

법인·단체의 주소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기준 627건, 2023년 기준 588건, 2024년 3월 기준 159건에 달한다.

이에 부천시는 시·구 민원실 및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법인·단체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문을 비치하고 부천상공회의소, 세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원실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변경등록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업무 절차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과태료 부과로 인해 법인·단체 등이 기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