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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세 번째 시민체감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 사업”을 선정했다.

이천시는 2024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으로 첫 번째는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으로 약 1억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에 보행자의 낙상 사고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위한 교체사업이며 두 번째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약 10억원을 투입해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30% ~ 9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4년 ~ 2026년 동안 약 7억원을 투입해 109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2억원을 투입해 26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이천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인근에 소화전이 없거나, 좁은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또한, 이천시는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인근 소화전 부재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화재 시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호스릴이 포함된 비상소화장치함을 부발읍 산촌리마을에 2개소를 설치해 마을 주민 및 마을 내 문화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이천시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239건으로 약 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으며 주요 화재 사례는 2022년 마장면 공장화재, 2021년 마장면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당시 약 4,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대상물의 대형·밀집화 등 화재시 소화용수 증가에 맞춰 소화전을 확충하고 가뭄·전염병·미세먼지 등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체 수원 및 방역작업에 활용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화전은 재난상황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도 사용되어 관로속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토변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는 만일의 상황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자제하고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