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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 관련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

 

(케이엠뉴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안성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법적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는 안성시장에 상속채무 대상자 발굴과 법률 지원 등의 권리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법률 전문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무정한 사회절차로 인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향후 주관 부서인 미래교육과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함께 협력해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주무부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읍·면·동으로 부모 사망신고가 들어올 경우, 상속이 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해당되는 경우 안내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