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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폭 확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케이엠뉴스) 평택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냉동 난자 해동, 정자채취,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에서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월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조기배란 등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해당되며 회당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장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과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시행이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