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 신고제, 투명한 정보 제공·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체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