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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개발 현장 등 과적 차량 집중 단속 실시

해빙기 도로 패임 방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목적

 

(케이엠뉴스) 지난 3월부터 도로 패임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을 단속해 온 광명시가 5월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로 공사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 패임 발생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시공사에 과적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2일 재개발구역 주변 도로에서 과적 차량이 재차 적발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용만 도로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사 관계자의 도로법 준수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로 도로 파손을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