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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전남도 댐환경특위와 간담회 가져”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5월 2일 오후4시경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댐환경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의원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간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댐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간담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또한 박의원은 “현재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특법에 반영한 것이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