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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가사노동의 법적·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

박옥분 의원, “가사노동”의 법적·사회적 가치 인정을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직면한 사회보험 미적용, 경력 미인정 등 가사노동 차별의 문제가 극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케이엠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가사노동자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 등을 통해 “가사노동의 노동의 인정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비롯해, 가사노동자 등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 분야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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