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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지방세 30억 추징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 추징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다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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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사)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 지역 주민 지원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월 28일, (사)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사용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상모 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사람다움의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옥 회장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는 소중한 꿈을 가진 이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여성단체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