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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회의 실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추진

 

(케이엠뉴스) 안성시는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안성시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5개 읍·면·동 산불 업무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재난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진화자원 동원 협조, 주민대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운영 등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정·운영, 각 읍·면·동 협조 사항 등을 통한 총력대응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 등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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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