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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부마리나랑 같이 바다쐬자”...화성특례시 2025년 한부모가족 요트 체험 행사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28일 제부마리나 일원에서 관내 한부모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체험 행사인 ‘제부마리나랑 같이 바다쐬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해양레저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바다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것으로,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가 요트 체험을 지원한 것 외에도, ▲화성시전세버스가족협의회의 참가자 이동을 위한 관광버스 무상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제부마리나)의 점심 도시락과 쉼터 공간 지원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운영사(서해랑)의 케이블카 무료 탑승권 제공 등의 후원이 이어져 체험의 폭을 넓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요트 체험을 넘어 민과 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만든 포용적 복지의 실현모델로 그 의미를 더했으며, 아이들이 요트를 타고 넓은 바다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추억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진정삼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 회장은 “요트는 아이들이 어릴 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이기에, 이번 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