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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케이엠뉴스)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부마리나랑 같이 바다쐬자”...화성특례시 2025년 한부모가족 요트 체험 행사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28일 제부마리나 일원에서 관내 한부모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체험 행사인 ‘제부마리나랑 같이 바다쐬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해양레저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바다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것으로,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가 요트 체험을 지원한 것 외에도, ▲화성시전세버스가족협의회의 참가자 이동을 위한 관광버스 무상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제부마리나)의 점심 도시락과 쉼터 공간 지원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운영사(서해랑)의 케이블카 무료 탑승권 제공 등의 후원이 이어져 체험의 폭을 넓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요트 체험을 넘어 민과 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만든 포용적 복지의 실현모델로 그 의미를 더했으며, 아이들이 요트를 타고 넓은 바다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추억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진정삼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 회장은 “요트는 아이들이 어릴 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이기에, 이번 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