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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건소, 세교데시앙포레 금연아파트 제23호 지정

 

(케이엠뉴스) 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1일 세교데시앙포레 아파트를 오산시 금연아파트 제23호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모두 23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는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아파트 신청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유도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동의를 받아 2분의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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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동 상가 화재,소화기 사용한 초기소화로 큰 피해 막아!!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화 조치로 큰 피해 없이 진압됐다고 오산소방서가 밝혔다. 화재는 상가건물 1층 영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업장 내에 있던 최초 신고자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즉시 출입구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분전반 부근에서 불길이 약하게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신고했다. 마침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시민이 상황을 함께 목격하고,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자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 덕분에 불길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초기진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분말소화기와 같은 기초적인 소방장비가 평소 건물 내에 구비되어 있었기에 짧은 시간 내에 화재를 제압할 수 있었고,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오산소방서 화재예방과 홍승준은 “화재 발생 초기 5분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가정이나 영업장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