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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설명회 개최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일 시청 순암홀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정 조건과 절차, 그리고 상점가 지정 후 지원되는 혜택에 대한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시설 및 경영현대화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 된다.

 

한 참석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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