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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 홍보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신고’,‘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알림 서비스’ 집중 홍보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지난 17일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신고’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통장단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울러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 가입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는 CCTV 단속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이동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속 전에 사전 알림을 보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천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가능하다.

 

선우혜숙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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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