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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양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기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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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