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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202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케이엠뉴스) 양주시가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153,041필지로 토지 지번별 1㎡당 토지 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확인 및 양주시청 누리집,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양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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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