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민원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설(구 보건증) 만료일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를 보면 식품영업자 및 종업원는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놓칠 경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만료 한달전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건강진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군 의료원 1층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에 동의하면 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위생관리를 도와 공중보건 향상을 통해 군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