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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위한 추가지원 방안 건의

 

(케이엠뉴스) 김덕현 연천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연천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성)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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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드림스타트, 심리상담센터 '온담'과 심리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사례 대상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온담’과 심리치료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 지연, 정서적 장애,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리상담센터 ‘온담’은 치료비와 무료프로그램 진행 시 드림스타트 아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노은영 센터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서적 장애,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에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심리상담센터 온담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문제적 행동양상 개선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지역 민간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확대해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