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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군(하남, 의정부,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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