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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5년 기업애로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지난 23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2025년 기업애로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광주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김충범 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광주시 지역 내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흥벤딩을 포함한 8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건의 사항은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대상 확대 ▲임업용 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설립 승인 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및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기준 완화 ▲수변구역 내 기존 공장 행위 제한 완화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보전 → 처분) ▲공장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지사 및 시장 표창 확대 등 총 9건이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업 규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유연한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에 놓인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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