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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귀가길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1인 가구 밀집지,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및 조명 설치, 귀갓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보행 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심조명시설 설치,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물 정기점검, 경찰서·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광주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생활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임록 의원은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귀가 안전망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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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장인수 전 의장 성범죄 사건 입장 밝혀…"의회 일원으로 책임 통감.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9일 장인수(전 더불어민주당)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