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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부천시 행정기관 담당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시민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 마련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은분 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가 견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체육대회 참석… “화합과 배움의 공동체, 의회가 함께 응원합니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농업기술센터 햇살마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농업교육 공동체의 화합을 응원하고, 농업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배현경·이은진·최은희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116명의 재학생과 100여 명의 총동문회원이 함께하며 농업교육의 현장 열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화성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이끄는 동반자”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땀과 웃음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팀워크를 다지는 응원전과 OX 퀴즈, 과별 대항 단체 체육활동, 장기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