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시흥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대상을 지난해 4명에서 올해는 8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LH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활동 지원 서비스, 사회 참여 프로그램,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거주시설ㆍ학대피해쉼터 등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보호자 장기부재 등) 이다. 자립 기초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의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 능력, 자립 필요성, 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흥시가 최종 선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은 총 5명이며, 시는 앞으로 3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자립주택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ㆍ일자리ㆍ의료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이야기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