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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6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반려견에 내장칩을 시술하는 ‘내장형 방식’과 반려견이 착용하는 외장형 장치를 통해 등록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온라인 업체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시청을 통해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7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 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은 권고사항이나,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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