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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 보고받아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1일(화) 안성상담소에서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안성은 1979년 평택시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46년 동안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체결된 「반도체 국가산단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안성, 평택, 용인 일부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등이 해제되었으나 유천 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깊어진 상황이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은 여러 보호구역 규제가 중첩되어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지난 수십년간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감내해 왔다”며 수자원본부의 적극행정을 격려했다.

 

한편 박명수 의원은 국회에 대하여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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