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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는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일 외에도 평상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예고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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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 추진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향후 반복 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