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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등 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케이엠뉴스)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실시간 중계 규정 마련 등 투명한 의회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에서 제출한 1조 7,357억원 규모에서 유도 매입 비용 6억원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통해 여름철 장마 대비·시민 안전·민생 지원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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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