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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천시의회, 제186회 정례회 폐회… 총 34건 안건 심의·의결

 

(케이엠뉴스) 포천시의회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시상식에서는 수감 결과 우수 부서로 선정된 관광과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이후 본격적인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1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모두 원안 가결되며 각 분야의 입법 성과를 남겼다.

 

의원 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으로, 돌봄·복지·안전·미래산업 등 생활 밀착형 과제와 실용성, 선제성 모두를 갖춘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끝으로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더욱 신뢰받도록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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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