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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위한 기술·수요 분석 등 점검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용역 수행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설역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신규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로,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설역 위치 및 기술적 타당성, 교통수요 예측 결과, 해외 사례 조사 등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최종보고회까지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설역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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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