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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64회 경기도노동이사협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12명 참여…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

 

(케이엠뉴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경기도노동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들과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천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노이협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의 연대와 실천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번 총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경기연구원 등 총 12개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참석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로,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노동이사 간 교류 강화와 공동 과제 발굴, 노동이사제도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은 “노동이사제는 경영과 노동 간의 건전한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이사 간의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 경기도 공공기관의 상생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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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