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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강풍 대비 20년 이상된 첨탑 524개 안전관리실태 점검

수원시 등 22개 시·군 524개소 대상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8월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첨탑’ 5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20년 이상된 높이 4m 이상의 첨탑 524개를 대상으로 수원시 등 22개 시군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강풍 발생 빈도가 높은 기후변화를 감안해 점검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는 지난해 시군과 함께 30년 이상된 높이 8m 미만인 첨탑 11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고,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흔들림 ▲지지구조물, 앵커볼트 설치 상태 ▲주요 구조부재 부식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첨탑 안전관리를 위해 시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령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강풍 등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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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