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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존중과 소통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강조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지난 6월 13일과 2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6급 이상 관리자 등 필수 참석자를 포함한 공직자 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천 해송노무사사무소 김태미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김태미 노무사는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 기준, 인정ㆍ불인정 사례를 다양한 판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숙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관리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면서 6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및 교육, 사례 홍보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직원 개인이 존중받는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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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