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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시립대야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달

 

(케이엠뉴스)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시립대야어린이집은 6월 25일 바자회 수익금 61만 3천 원을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이 최근 개최한 바자회 행사에서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황은미 시립대야어린이집 원장은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원아들과 함께 전달하며 원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나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원아들과 지역사회 복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김근선 마을자치과장은 “지역사회 복지에 힘을 보태주신 시립대야어린이집 원장님과 원아들, 학부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달해 주신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대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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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