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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 원 이하,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성시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이나 납세자 지원 사항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시민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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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1), 학교급식실 조리로봇 운영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일 오산 운천중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조리실에 설치된 다기능 조리로봇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과 권대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운천중학교는 지난해 11월 1억4,298만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다기능 조리로봇을 도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운천중을 포함한 도내 5개 학교에 조리로봇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조리로봇 도입 이후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 동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고, 조리로봇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향후 조리로봇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급식실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조리로봇이 급식종사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식 특유의 다양한 조리법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기능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조리로봇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장치 일 뿐, 급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