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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와부읍 지사협, 활력 팡!팡! 여름나기 꾸러미로 취약계층에 응원 전해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15일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1층 갤러리에서 ‘2025년 활력 팡! 팡! 여름나기 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고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여름철 맞춤형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부희망케어센터가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꾸러미는 △삼계탕 △수박 △훈제오리고기 △여름 이불 등 총 8종의 건강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남부희망케어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함께 물품 포장과 전달에 참여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에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한편, 생활 여건을 확인하며 향후 복지 연계가 필요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무더운 여름이 더 힘들게 느껴졌는데 정성 가득한 선물 덕분에 마음이 따뜻하다”며 “직접 찾아와 챙겨주셔서 더 큰 위로가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장재 협의체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꾸러미가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곽용환 와부읍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닌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공동체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며 “지역 중심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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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