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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호평·평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청렴방에서 ‘호평동·평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가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한근수·박은경 시의원, 시 관계자, 지역 주민대표, 정책자문관, 공공건축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타당성 조사 경과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복합공간 개선 필요성 △시설 건립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 편의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지선 부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시의 여건과 행정 절차를 고려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요와 시 여건을 반영한 주민 중심 설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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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