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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 결과 살펴 “도·도교육청과 적극 협치하며 노동존중의 의정활동 펼칠 것”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협치로 완성한 노동존중 공간 직접 살펴

 

(케이엠뉴스)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본회의 전 정담회를 열어 청소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제안하고, 세 기관장이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여건 개선에 뜻을 모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도지사와 임 교육감은 청소원 대기실 추가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대기 공간 일부를 기꺼이 제공하며 협치의 상징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소원 대기실의 환기창 확보, 공간 증설, 안마의자 설치, 개인사물함 비치 등 편의시설을 증설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동시에 조리원 등 현업직원 대기실에도 안마의자를 확충했다.

 

김 의장은 “청소원 대기실이 1.5배 가량 넓어지고 여러 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직접 공간을 양보해 만들어낸 노동존중의 상징”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치하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노동존중의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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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