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이륜차 26,117대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다.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전국 476개소, 화성시 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로, 재사용신고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