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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 정부 대책 촉구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 방안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으로 채택
공영차고지 국비 지원 확대, 차고지 등록 관련 규칙 개정, 신고제·포상제 도입 단속 효율화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6일 고질적인 생활문제인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안을 의결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이송키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운행지역과 무관한 차고지 등록 규정으로 인해 불법 주박차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 밤샘주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시군의 공영차고지 조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행지역 기준의 차고지 등록을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8조 개정과 함께 불법 주박차 단속 실효성 확대를 위한 국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이번 건의안이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소관 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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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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