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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김종복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권익 향상 및 효율적 운영 기대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는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물론,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전반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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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1), 학교급식실 조리로봇 운영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일 오산 운천중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조리실에 설치된 다기능 조리로봇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과 권대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운천중학교는 지난해 11월 1억4,298만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다기능 조리로봇을 도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운천중을 포함한 도내 5개 학교에 조리로봇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조리로봇 도입 이후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 동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고, 조리로봇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향후 조리로봇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급식실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조리로봇이 급식종사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식 특유의 다양한 조리법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기능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조리로봇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장치 일 뿐, 급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