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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집수리 관련 사업 신청서 양식 한번에 신청 !!

연계 가능 사업 : 연계가 가능한 9개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햇살하우징(창호, 보일러 등), G-하우징(화장실, 부엌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주택개조사업(출입문, 욕실 보수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안전시설보강 등),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 (주택 슬레이트 해체 지원 등), 주택용 태양광(3KW)지원(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집수리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 노후주택 집수리, 주택용 태양광 지원, 수도권 개량지원 등 9개 사업을 연계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집수리 관련 사업 지원의 경우 부서별로 따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사업의 정보를 확인해 신청해야 했다. 이러다 보니 지원사업을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도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집수리 관련 사업들의 정보를 종합해 도민들이 놓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하고 연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연계 희망이 신청된 것들을 취합해 사업 부서에 공유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미 예산 편성이 완료돼 사업 연계는 내년부터 진행된다.

 

연계가 가능한 9개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햇살하우징(창호, 보일러 등), G-하우징(화장실, 부엌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주택개조사업(출입문, 욕실 보수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안전시설보강 등),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주택 슬레이트 해체 지원 등), 주택용 태양광(3KW)지원(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등이다.

 

이 중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집수리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시군 또는 수행 기관 등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집수리 지원 관련 사업들의 정보를 모아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민이 한 번에 확인해 사업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 편의 증진과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356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8개시 194개소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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