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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365일 24시간 단속 중

“안전을 위해 비워두세요”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365일 24시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시가 지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이고 이 구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분 간격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넘어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막아 화재 진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가 어렵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시티브이(CCTV), 안전신문고를 통해 365일 24시간 단속되며, 기타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 08:00~19:00(공휴일 제외, 동 지역은 토요일도 단속)로 점심시간(11:0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화성도시공사, ‘청정이음’ 선포식 개최로 청렴문화 확산 본격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7월 24일(수)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정이음’ 핵심 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HU공사는 청정이음의 네 가지 핵심 가치 청렴한 마음(청), 정결한 행동(정), 서로 잇는 협력(이), 울려 퍼지는 청렴 문화(음)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 나가기로 했다. 행사는 사장의 청렴 메시지 전달, 핵심 가치 소개, 반부패모니터링단 대표의 청렴 실천 서약 낭독, 전 직원의 자율적 서약 참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렴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HU공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 투명한 신고 체계 운영,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 강화 등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저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고위직이 먼저 현장과 소통하고, 임직원 모두가 청렴을 일상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