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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장마철 폐수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업소 6곳 적발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했으며, B·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시설 규모, 위탁 업체)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세차업체인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곳은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 ‘청정이음’ 선포식 개최로 청렴문화 확산 본격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는 7월 24일(수)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정이음’ 핵심 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HU공사는 청정이음의 네 가지 핵심 가치 청렴한 마음(청), 정결한 행동(정), 서로 잇는 협력(이), 울려 퍼지는 청렴 문화(음)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 나가기로 했다. 행사는 사장의 청렴 메시지 전달, 핵심 가치 소개, 반부패모니터링단 대표의 청렴 실천 서약 낭독, 전 직원의 자율적 서약 참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렴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HU공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 투명한 신고 체계 운영,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 강화 등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저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고위직이 먼저 현장과 소통하고, 임직원 모두가 청렴을 일상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