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4,670만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함으로써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현재 물가와 소득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임업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임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겸업을 하는 임업인들이 직불금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