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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꼭 확인하세요

승계 신고 미이행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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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가장동 옹벽 붕괴, 전면 교량 재시공·임시우회도로 즉각 추진해야”
(케이엠뉴스)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가장동 서부대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 이후 미흡한 행정 대응과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 교량 재시공과 임시우회도로 공사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부의장은 27일 열린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가장동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원인 규명조사가 지연되면서 복구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의장은 “사고 구간은 기존의 불안정한 옹벽 구조를 버리고 전면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교량 하부 일부를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 이번 참사의 교훈을 시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서부우회도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인근 지역 교통이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곶동 대로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금암동6단지 데시앙포레까지 연결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시민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부의장은 “시민의 불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