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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국비 내시 확정 전 도비 선반영과 사전 홍보 문제 지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규의원은 “부대비용만 92억 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하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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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열병합발전시설 계획 철회...LH, 대체부지 재검토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